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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의무화 벌금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스크의무화 벌금 신고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도기간을 끝내고 드디어 내일부터 마스크의무화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턱스크와 코만 내밀고 있을 적에도 적발을 당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 신고를 하고 어떻게 벌금을 물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준비 해봤습니다.
마스크의무화 어떤 내용일까?
13일 0시가 넘어가게 되면 마스크의무화가 시작이 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에게는 10만원,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는 처음엔 150만원, 두번째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 할 적에나 교회 등의 종교시설과 병원, 약국에서도 꼭! 착용해야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료나 음식을 먹을 적에는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유흥시설인 클럽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식당, 카페, 방문판매,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PC방과 장례식장, 결혼식장, 목욕탕, 공연장, 놀이공원, 오락실 등등 중점적으로 관리가 될 예정 입니다.
여기서 결혼식장 안에서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올릴 적에 예외로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또한 허가된 것만 가능
마스크를 쓸 적에 허가가 된 의약외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인 KF94, KF80, 비말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 착용은 허용이 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음식점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착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 또한 안되고 의약외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 어린아이나 발달 장애인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마스크의무화 단속은 어떻게 하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있는다 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도 명령을 한 다음에 만약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게 될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매일 다중이용시설 1만~ 2만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니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고, 혹시 모르니 예비용으로 하나를 더 들고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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