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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자동차 사기 낙찰후 절차

 

법원경매 자동차 사기 낙찰후 절차 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원하는 차종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면 구매 안할 분들이 없을 겁니다.

 

법원경매 차량은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빚진 사람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받아내기 위해 이뤄지는 것 입니다. 이런 법원경매 차량 은 일반인이 구매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구입 방법 은 있습니다.

 

업체에서 낙찰받고 상품화한 법원경매 차량 구입 방법 과 경매 대행을 통해서 차량 구입하는 방법 입니다. 이 두가지 방법으로 주로 법원경매 차량 구입 을 하게 됩니다.

 

업체 낙찰 받게 되는 것은 가격이 유동적이라는 것과 중고차 가격보다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경매 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은 수수료가 비싸다는 것과 자동차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좋지 않은 차를 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원경매 차량 구입 방법 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 법원경매 자동차 낙찰을 받으셨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법원경매 낙찰후 절차는 다소 복잡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 법원경매 낙찰 받게 되면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지정 됩니다. 매각결정 기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가 없을시에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됩니다.

  3.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대급 납부기한이 나옵니다. 이때 입찰보증금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납부기한은 대략 30일 이내)


    3-1. 잔금납부는 법원 경매계로 가야 합니다. 납부하게 되면 경매계에서 매각 대금 납부고지서 발행 요청하시면 됩니다.(준비물 신분증, 도장, 주민등본 1부)
    3-2. 매각 대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은행으로가서 납부 후 법원 보관금 영수증을 받으세요.
    3-3. 법원 보관금 영수증 갖고 경매계로 다시 찾아갑니다.
    3-4. 경매계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최고가 매각결정 허가서 정본을 발행을 해줍니다. 이서류를 갖고 관할 구청 교통민원과로 가시면 됩니다.

  4. 관할 구청에 가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자동차 등록원부 1부를 발행받습니다.(상기 등록세는 건당 만5천원 입니다.)

  5. 자동차 등록원부 1통과 등록세 납부서 영수증을 갖고 다시 법원 경매 접수계로 가야 합니다. 가신 다음에 법원경매 자동차 낙찰후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러 왔다하면 안내를 해주게 될 겁니다.

  6. 작성하신 뒤에 집행관실 접수계에 가셔서 법원경매 자동차 낙찰 받았다고 얘기하게 되면 자동차인수증서 1장을 건내주게 될 겁니다.

  7. 그리고 경매 접수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게 되면 자동차가 보관되어져 있는 곳에서 차를 갖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일련의 법원경매 자동차 낙찰후 절차 를 거쳐야지만 하니 이점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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