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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자동차 사기 낙찰후 절차
법원경매 자동차 사기 낙찰후 절차 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원하는 차종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면 구매 안할 분들이 없을 겁니다.
법원경매 차량은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빚진 사람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받아내기 위해 이뤄지는 것 입니다. 이런 법원경매 차량 은 일반인이 구매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구입 방법 은 있습니다.
업체에서 낙찰받고 상품화한 법원경매 차량 구입 방법 과 경매 대행을 통해서 차량 구입하는 방법 입니다. 이 두가지 방법으로 주로 법원경매 차량 구입 을 하게 됩니다.
업체 낙찰 받게 되는 것은 가격이 유동적이라는 것과 중고차 가격보다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경매 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은 수수료가 비싸다는 것과 자동차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좋지 않은 차를 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원경매 차량 구입 방법 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 법원경매 자동차 낙찰을 받으셨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법원경매 낙찰후 절차는 다소 복잡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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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낙찰 받게 되면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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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지정 됩니다. 매각결정 기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가 없을시에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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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대급 납부기한이 나옵니다. 이때 입찰보증금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납부기한은 대략 30일 이내)
3-1. 잔금납부는 법원 경매계로 가야 합니다. 납부하게 되면 경매계에서 매각 대금 납부고지서 발행 요청하시면 됩니다.(준비물 신분증, 도장, 주민등본 1부)
3-2. 매각 대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은행으로가서 납부 후 법원 보관금 영수증을 받으세요.
3-3. 법원 보관금 영수증 갖고 경매계로 다시 찾아갑니다.
3-4. 경매계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최고가 매각결정 허가서 정본을 발행을 해줍니다. 이서류를 갖고 관할 구청 교통민원과로 가시면 됩니다. -
관할 구청에 가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자동차 등록원부 1부를 발행받습니다.(상기 등록세는 건당 만5천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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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 1통과 등록세 납부서 영수증을 갖고 다시 법원 경매 접수계로 가야 합니다. 가신 다음에 법원경매 자동차 낙찰후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러 왔다하면 안내를 해주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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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뒤에 집행관실 접수계에 가셔서 법원경매 자동차 낙찰 받았다고 얘기하게 되면 자동차인수증서 1장을 건내주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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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매 접수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게 되면 자동차가 보관되어져 있는 곳에서 차를 갖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일련의 법원경매 자동차 낙찰후 절차 를 거쳐야지만 하니 이점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